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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30 2014나544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본인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과 ② 원고가 D 및 F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①, ②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3. 판단’ 중 ‘가.’ 부분(제1심 판결 8면 6행부터 10면 13행까지)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4면 아래에서 8행의 ‘D의 위 대출채무’를 ‘C의 위 대출채무’로 고치며, 11면 맨 아래 행의 ‘D’ 및 12면 1행의 ‘D’를 모두 'C'로 고쳐 쓴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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