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7노2451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E은 A, B, C, D 등과 함께 피해자 L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C: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E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 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인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E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증거 순번 32)에 의하면 당시 피해 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A 등 일행과 시비하기 시작하자 현장 맞은 편 건물 안에서 위 피고인이 나와 폭행 현장 쪽으로 걸어 간 장면이 나오나, 그 후 위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피고인도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야간에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