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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6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가 B의 P 게임 장 운영에 다른 원심 공동 피고인들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불상의 방법으로 단속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게임기 전부를 신속히 처분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B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공동 입건된 전력이 있고, 실제로 일부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K의 각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본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이 유로 설 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사실을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양형을 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다름 없는 바, 원심판결에는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D: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 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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