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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26 2016누64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나 현재 운전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 중에 열거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유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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