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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1 2018누4633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제외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제14~15행 중 “상당하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타당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으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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