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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13 2018고정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 요타 프리 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대성고등학교 쪽에서 신안 굴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82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다가 위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의 동정을 잘 살피고 오토바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의 동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토바이가 진행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복 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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