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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2067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공동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2015. 1. 26. 대전 중구 F 대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G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당시 등기신청 업무를 H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B에게 위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2. 13.경 위 E에게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면 증여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E으로부터 인감증명서 2통을 받았고, 2015. 2. 16.에는 E 명의의 통장을 받았다.

다. 피고 B은 2015. 2. 16. E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전 서구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이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차용지불약정서(갑 제1호증의 1)에는 차용금이 “일억일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한 금액은 “1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차용금액이 1억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2015. 3. 16.까지 월 2%의 이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지불약정서’라 한다)와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차용지불약정서에는 피고 C가 E과 함께 “연대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는 당시 자신의 서명을 직접 하였으며, 위 J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구체적인 일처리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사무장인 피고 D이 담당하였다.

마. 당시 원고는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9,8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돈은 피고 B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E을 채무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 B이 E의 위임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으로 밝혀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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