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공동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2015. 1. 26. 대전 중구 F 대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G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당시 등기신청 업무를 H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B에게 위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2. 13.경 위 E에게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면 증여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E으로부터 인감증명서 2통을 받았고, 2015. 2. 16.에는 E 명의의 통장을 받았다.
다. 피고 B은 2015. 2. 16. E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전 서구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이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차용지불약정서(갑 제1호증의 1)에는 차용금이 “일억일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한 금액은 “1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차용금액이 1억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2015. 3. 16.까지 월 2%의 이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지불약정서’라 한다)와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차용지불약정서에는 피고 C가 E과 함께 “연대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는 당시 자신의 서명을 직접 하였으며, 위 J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구체적인 일처리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사무장인 피고 D이 담당하였다.
마. 당시 원고는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9,8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돈은 피고 B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E을 채무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 B이 E의 위임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으로 밝혀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