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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노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E: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D, F: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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