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5,000,000원, 피고 H은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이유
1. 피고 B, H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 J에 대한 각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안경, 잡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K은 2010년경부터 2018. 5.말까지 원고의 재무이사로서 원고의 자금관리, 지출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K은 2015. 10. 26.부터 2018. 5. 21.까지 합계 5,350,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및 카지노에서 바카라 등 도박을 하고, 원고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5. 10. 26.부터 2018. 5. 22.까지 총 220회에 걸쳐 원고의 자금 합계 1,845,536,333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31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0. 8. 21. K에 대하여 상습도박죄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업무상횡령죄(2015. 10. 28.부터 2018. 5. 19.까지 총 30회에 걸친 원고의 자금 합계 286,815,901원 횡령 부분 유죄, 나머지 횡령 부분 무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K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와 K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0노1560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문에서 K의 상습도박죄와 관련하여, 피고 E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도박계좌 명의자로, 피고 J는 해외원정 도박자금 환치기 관련 도박계좌 명의자로 각 인정되었다. 4) K은 현재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K의 도박자금은 모두 K이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