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산시 C 대 655㎡ 지상 철콘테이너와 계근대를 철거하고,
나. 위 가.
항...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C 대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1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D는 동생인 피고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철콘테이너 및 계근대를 설치하고 고철도매업을 하였다.
D는 2014년 1월경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5. D를 상대로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건물인도 및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0248) 위 소송에서 2016. 8. 30.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가 항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6나309525), 위 항소심에서 2017. 2.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4. 6.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2. 1.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이 사건 토지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출입문과 철콘테이너 사무실 입구에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첨부되어 있어서, 집행관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와 판결문상의 피고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집행불능 처리를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카단155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가처분 인용 결정에 기하여 2017. 5.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