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단795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30,601원 및 그 중 110,330,601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6. 27.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피고에게 모피 등 의류 제품 12,521개를 공급하였고, 피고가 현재까지 합계 110,330,601원 상당의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8. 3. 15. 피고에게 5,000,000원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8. 12. 28.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원을 청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15,330,601원(= 110,330,601원 5,000,000원) 및 그 중 물품대금 110,330,601원에 대하여는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대여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일 다음날인 2018. 12.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제품으로 원청업체 주식회사 C에 납품하였으나 여기서 컬러 문제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8. 12. 26.자 이메일을 통하여 위 하자로 인한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위 물품대금에서 위 손해배상액을 감액 또는 상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 지체 없이 하자 또는 수량 부족 등을 검사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만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바(상법 제69조 제1항), 원고의 공급 당시 피고가 제품의 하자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