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8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소28705) 의 2017. 12. 18. 자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전액 지급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