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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07 2016가단743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14,285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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