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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3 2013고정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4. 00: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4세), H(24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왼손으로 G의 머리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등 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4, 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공판심리의견서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3명의 피고인들이 2명의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도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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