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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12635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7. 7. 25. 제정한 P대학교 교원 보수규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2017년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간 관계 1) 피고는 P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A, B, C, D, E, F은 P대학교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이고, 원고 G, H, I, J, K, L, M, N은 P대학교 소속 직원이다.

3) P대학교의 교원과 직원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른 임금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임금조건 교원 전임교원 정년트랙 호봉제 비정년트랙 연봉제 비전임교원 연봉제 직원 정규직(일반행정, 기능 호봉제 임시직, 고용계약직 연봉제

나. P대학교의 보수체계 조정 및 투표 1) P대학교 총장과 기획처장은 2017. 3. 9.자 회의에서 정규직 교직원 보수체계를 조정하여 기본연봉과 수당을 삭감한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7. 3.부터 원고들에게 기본급 일부와 수당 전액을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2) P대학교는 2017. 4. 13.자 회의에서 임금조정을 포함한 재정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후, 2017. 5. 4. 교직원들에게 ‘2017학년도 교직원 보수체계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 한다)을 메일로 송부하였다.

이 사건 조정안에 따르면 정규직 교직원들의 기본급이 교원의 경우 평균 21.88%, 직원의 경우 평균 18.3% 삭감되고, 수당 역시 줄어들게 된다.

3) P대학교는 2017. 5. 10.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2017. 5. 11.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2017. 5. 14. 직원별(각 노조별)교원별 공청회를 각 개최하였다. 4) P대학교는 2017. 5. 16.과 2017. 5. 17. 이 사건 조정안에 대한 교직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위 투표의 투표권자 및 개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표권자 : 전임교원 86명, 정규직 직원(무기계약직 제외) 44명 총 130명 투표결과 - 투표권자 130명 중 찬성 62표(47.7%), 반대(기권 포함) 67표(51.5%), 무효 1표(0.8%) - 교원은 투표권자 86명 중 찬성 51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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