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05439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65,003원과 그 중 12,224,750원에 대하여는 2014. 5. 26.부터 2017. 4.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865,003원과 그 중 12,224,750원에 대하여는 2014. 5. 26.부터 2017. 4. 2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