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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118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96,994원 및 그 중 4,813,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0.부터 2016. 12.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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