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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000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64,91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4.부터 2017. 2.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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