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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2:5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조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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