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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00만 원의,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3:44 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 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휴암동에 있는 휴 암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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