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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8 2014고정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무렵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중고휴대폰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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