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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단576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 29년간 B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고 퇴직한 후 ‘레이노증상(이차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2016. 11. 2. 실시한 레이노현상 확진을 위한 냉각부하검사에서 변화 없음(-), 레이노현상 중증도 평가에서도 양측 변화 없음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랫동안 광업소에서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진동과 충격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레이노증후군의 진단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냉각부하검사는 재현성이 낮은 검사이므로,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여 레이노증후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79. 8. 17.부터 2008. 12. 31.까지 B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착암기 및 콜픽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굴진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2) 레이노증후군을 진단하는 검사방법 - 레이노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는 냉각부하검사, 레이노스캔 검사, 적외선체열촬영검사, 피부온도검사, 혈관조영술, 수지혈압검사, 손톱압박검사 등이 있다.

- 그 중 ‘냉각부하검사’는 20℃~23℃의 실내에서 30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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