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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19고단2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21:1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골목길을 C 중학교 쪽에서 D 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골목길을 빠져나와 신갈마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26세) 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회사 G 배달 대행업체 대표 H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벌금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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