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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34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운전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점유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5. 14:2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구리방향 천호대교와 광진교 사이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는데, 위 1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앞서 가던 불상의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이 사건 도로에 놓여있던 낙하물을 충격하면서 위 낙하물이 원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1,364,000원 및 799,820원의 합계 2,163,82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63,820원을 정비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에 방치되어 있던 낙하물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따라서 위 사고는 위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신속하게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전액 1,963,8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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