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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나323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고속도로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A은 2016. 9. 19. 13: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남성주 휴게소 부근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에 떨어져 있던 길이 1m 가량의 타이어 조각(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고 한다)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면서 이 사건 낙하물이 튀어 올라 후행하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전면부를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계 5,359,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고속도로에 있는 이 사건 낙하물을 제때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해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계 5,359,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지급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4,287,280원(=5,359,100원×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작물인 도로의 관리보존상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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