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244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면적이 3,840㎡로 그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상복구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