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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13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 소속 영양사로서 근무하는 E 구내식당 영양사 사무실에서, 2012. 3. 8.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식자재 구매결정을 하여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차장 F과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한 후 인터넷 사이트 영양사 도우미에 피해자 회사에서 E 내 구내식당의 영양사를 구하는 구인광고를 올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히 조리원 파견 요청하였던 일일파출부 용역업체에 조리원 파견 요청을 취소한다

거나, 피해자 회사에서 조리원 고용을 위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던 생활정보지 교차로에 구인광고 게재를 보류토록 하고자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일파출부 용역업체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가 조리원 파견 요청을 취소하고자 하고, 위 교차로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가 조리원 구인광고 게재를 보류코자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의 조리원을 구하는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E 내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일파출부 용역업체에 전화하여 조리원 파견 요청을 취소하고, 교차로에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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