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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나203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계좌명의 변경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가 원고의 대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에서 추가제출된 갑18, 19, 2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피고는 C가 아닌 F이 원고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②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그 취지는 원고 종중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예금통장을 피고가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그 관리인을 피고와 C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통장의 계좌명의인은 이미 원고(다만 그 표시는 ‘A 문중회’로 되어 있다)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변경절차는 결국 이 사건 예금통장의 관리처분권을 C와 피고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는 원고 종중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원고가 종중 자격에서 이 부분 ② 청구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를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소도 권한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C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①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② 청구에 관한 소 또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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