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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1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명의자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30.부터 2010. 12. 말까지 위 C의 실질 사업자인D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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