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노667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2017 고단 758호 사기죄 중 원심 별지 (2), (3 )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2017 고단 758호, 2017 고단 1608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된 이후인 2014. 9. 25. 경부터 2015. 1. 21. 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가담한 바가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징역 1년, 징역 6월, 징역 1년 10월, 징역 8월, 합계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징역 4월, 각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선고 규정은 피고인들이 같은 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1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피고인 B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각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