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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나607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7행의 "'매매대금 12억원"을"'매매대금 12억 원'”으로 고치고, 제7쪽 6행의 “피고와”를 “피고 B과”로 고치며, 제10쪽 제2, 3행의 “C”을 “피고 C"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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