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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0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2,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6. 8.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 주공 아파트 3 단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SC 제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범행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대출이 실행된 다음에는 분실신고를 내기로 하였는 등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내지 경제 형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 대포 통장’ 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 대포 폰 ’까지 사용하면서 점 조직화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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