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09. 2. 26.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용인시 일대에서 조경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2013. 8. 20. 18:5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중식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처 F에게 2개월 전 빌려준 2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찾아왔으나 며칠 있다
준다는 말에 그때부터 돈을 달라며 그곳 식당에서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약 10분 정도 방해하였다.
2. 폭행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6세)가 식당에 찾아가 쉬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너 나 알아, 십할 년아, 너 보지 파는 년, 십 파는 년 아니냐, 다 알고 있어 십할 년아”라는 욕하며 발로 툭툭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십 파는 년 아니냐”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가슴을 3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관련, 동영상캡쳐 사진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