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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나18
대여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C에게 3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C은 2013. 3. 26.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 처음 보았으며,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는 원고에 대한 C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에게 C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우선 채무자인 C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보증기간은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때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기간도과로 소멸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C이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으로 믿고 있었는바,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일인 2013. 3. 26.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 단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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