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환카드(카드번호 C) 관련 피고인은 2010. 7. 21.경 오빠인 D 명의의 외환카드(카드번호 C)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180,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17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42,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8. 11.경 창원시 진해구 H건물 10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외환카드 주식회사의 ARS에 연결하여 위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00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한카드(카드번호 I) 관련 피고인은 2011. 2. 15.경 D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I)를 임의로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고 대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2. 25.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횟집에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39,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