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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4. 1. 18.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대학교 부근에서 부터 같은구 하갈동 소재 노블카운티 앞 도로상까지 사건 외 C 소유의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감정결과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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