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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5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 임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내용이 불분명하여 근로자 E에게 이 부분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이전의 임금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E, F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미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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