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5. 1. 13. 권리신고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8. 1. 18.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신한은행은 2009. 2. 23.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일은행’이라 한다)에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중 30억 원을 양도하고 위 근저당권 일부를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일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전일은행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된 원고는 2014. 10. 21.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개시결정을 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15. 1. 1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2억 9,295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 피고 회사는 2008. 9. 30. 폐업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던 E는 2011. 6.경 피고 회사를 F에게 양도하였다.
* C와 D의 실질 사주는 G이었다.
C는 2009. 3. 30. 폐업하였고, D은 2010. 4. 30. 폐업하였다.
관련 사건의 확정 * H은 전주시 I 등 4필지에 있는 J아파트(이하 ‘J아파트’라 한다) 중 101동 603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603호를 경락받은 후, D에 대한 2억 9,295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같다.
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603호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603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