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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나202907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철거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철원군 B 잡종지 67,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88년경부터 별다른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778㎡ 지상에 이 사건 축사를,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32㎡ 지상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철거 청구 부분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6. 4.경 이 사건 축사의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축사는 철거되고, 이 사건 컨테이너는 이 사건 토지 외곽으로 이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소송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 이 사건 축사는 철거되었으나, 그 부지에 일부 구조물 잔해 및 철거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앞서 본 사실에 보태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제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 사람이 201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의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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