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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9723
배당이의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11. 10. 소취 하간 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 이의의 소의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민사 집행법 제 158조),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 종료 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변론 기일 통지를 받고도 2020. 11. 10. 14:45 열린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20. 11. 10.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속행 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간주의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 종료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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