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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82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9. 30. 10:5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실은 2015. 9. 28. 저녁경 D이 종업원으로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대금지급 등을 위하여 위 D에게 소지하고 있던 수표와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주며 현금을 찾아오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9. 새벽경 홈플러스 동대전점 1층 매장에 설치된 훼미리뱅크 ATM에서 피고인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사람(D)이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직불카드를 훔쳐간 사람이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수표도 훔쳐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신고를 한 후 피해자로서 피해진술을 하고, 2015. 10. 1. 10:59경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 F팀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 10:59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에 있는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전항과 같이 조사를 받을 당시 마치 자신이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주고, 사법경찰리 경사 H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위 진술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7)

1. 범죄인지,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타인의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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