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3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