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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1 2020노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기간의 부당 원심이 명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일부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기간의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특히 그 범행 대상이 모두 아동ㆍ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장래에 이와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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