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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노2334
강간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쌍방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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