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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2 2015누11651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 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중 원고들에 대한 단체협약 제36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단체협약 제41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단체협약 제41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단체협약 제41조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7면 제2행의 “서울노동지방위원회”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항, 제2의 가의 2)항, 제2의 나, 다항, 제2의 라의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단체협약 제41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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