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1』 피고인은 2015. 2. 26. 01: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E(3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다발성 찰과 및 타박, 양측 안와부 좌상, 치아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97』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1. 22:10경 춘천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무대에 혼자 올라가 노래를 부르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I(28세)이 노래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무선 마이크를 위 주점 내에 설치되어 있던 LED전광판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G(34세) 소유인 LED전광판을 수리견적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