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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3 2016고단12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37』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 주 )E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케이블 설치 업무를 하다가 2016. 4. 8.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4,499,47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1 내지 12, 15, 17 내지 25, 34 내지 51, 55 내지 58, 6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 임금 합계 110,013,46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902』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 주 )E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2015. 11. 1.부터 2016. 4. 7.까지 대우 조선 해양( 주 )에서 선박 전기 케이블 설치 공정을 하도급 받아 임 가공업을 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8.부터 2016. 3. 18.까지 근로 한 G의 2016. 3월 임금 674,90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진정서 (H 등), 사업자등록증 등, 진정서 (G), 2016. 3월 정규 일급 직 급여 대장,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G)

1. 수사보고( 참고인 I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 급여 명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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