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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3 2017고단3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경북 포항시 북구 D 임야 52,417㎡ 는 1918. 5. 28. E의 명의 사정되었다가 1971. 7. 14. E의 아들인 F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1996. 9. 5. F의 아들인 피고인이 단독 상속하여 2001. 11. 24.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후 2002. 5. 9.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H 문중’ 은 1994년 F을 상대로 위 토지가 위 문중의 소 유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도중 F이 사망하여 피고인이 소송 수계) 위 토지가 소문 중 또는 종손 개인의 소유로 볼 여지는 있어도 위 문중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3. 27.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위 문중의 소문 중인 피해자 ‘I 문중’ 이 2002년 피고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23.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5. 22.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H 문중’ 이 제기한 소송 도중인 1999. 8. 20. 경 J과 함께 K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 위 토지에 2억 원짜리 가압류를 해 주고 나중에 위 토지를 팔면 5,000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사실은 K에 대한 채무는 1,000만 원임에도 K이 J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처럼 각서와 영수증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였고, K은 2000. 3. 30. 위 각서 등에 기하여 위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G에게 매매함에 있어 G이 2001. 11. 26. K에게 위 가압류채권 전액에 대한 대위 변제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 취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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