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 1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3. 18:4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신축공사 중인 D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건물 내부 전기 콘센트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전기선 70kg 가량을 뽑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8.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와 전기 콘센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기선 5kg 가량을 뽑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설명
1. 피해 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확인),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일몰 시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