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회관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원고 A은 2016. 3. 12.경 F연합회 모임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으며, 원고 B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신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2016. 4. 29.부터 2016. 5. 25.까지 다리 치료를 위해 위 E회관에 머무르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 A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 등 1) 원고 A은 개인사찰을 운영하는 스님으로 새로운 사찰을 지을 부지를 찾기 위해 2016. 3. 24.경 위 E회관을 방문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사찰을 짓는 토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가 사찰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사찰을 건립한 후 사찰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피고가 E회관의 시설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범죄사실로 구속이 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6. 5. 25. 진도경찰서에 ‘피고가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 B와 관련한 피고의 형사사건 확정 1) 피고가 2016. 4. 29.경 E회관에서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가 된 다리를 고쳐주겠다. 일단 내가 손으로 몇 번만 만져도 확연히 효과가 있고, 한 달 안에 100% 걷거나 뛸 수 있다. 그런데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고 말하자, 원고는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6. 4. 30. 2,000만 원, 2016. 5. 3. 1,780만 원 합계 3,78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내 약 정액 이 들어가야...